<p></p><br /><br />수사기관이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과 공범, 그리고 관전자들까지 어떻게 하면 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을까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. <br> <br>검찰은 조주빈을 조폭과 같은 조직 수괴로 보고,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 중인데, 그러면 최고 사형선고까지 가능합니다. <br><br>또, 조주빈이 성폭행 과정을 촬영하라고 지시했다는 박사방 직원들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> <br>오늘 뉴스에이는 최주현 기자의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텔레그램 '박사방' 운영자 '박사' 조주빈에 대한 직접 수사 직전, <br> <br>검찰은 박사방 운영에 관여한 일명 '직원'들부터 소환 조사했습니다. <br> <br>박사방 안에서 조주빈에 동조해온 회원들로 조주빈의 의해 직원이라고 불려졌습니다. <br><br>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"박사가 알려준 장소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했고 불법 촬영도 했다"며 "박사의 지시에 따랐다"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<br>특히 직원 중 일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전력이 있고 조주빈이 이를 박사방 운영에 활용했을 가능성도 확인 중입니다. <br><br>검찰은 성폭행과 성착취물 제작·유포, 자금 인출·세탁이라는 박사방 운영 체계가 조주빈과 일명 직원들의 통솔 체계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형법 상 '범죄단체 조직죄' 적용을 검토하는 이유입니다. <br><br>[추미애 / 법무부 장관 (지난 24일)] <br>"가담자들의 범행이 지휘통솔 체계를 갖춘 상태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경우에 범죄단체 조직죄 법률 적용을 검토…" <br><br>폭력조직을 가중처벌하는 폭력행위처벌법을 적용할 경우 수괴격인 조주빈에게는 최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. <br> <br>이를 의식한 듯 오늘 조주빈은 오늘 검찰 조사에서 직원들에 대한 지시 사실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> <br>검찰은 조주빈과 직원들 사이에 공범관계를 넘어 통솔체계가 있었는지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최주현 입니다. <br> <br>choigo@donga.com <br> <br>영상편집 : 이희정